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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1년 고2때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때의 잘못으로 인해 후회스러운 일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개과천선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이 저의 소년보호처분기록을 알게되는것은 아닌지 혹여라도 그것때문에 불이익을 받게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전 해군에 지원을 할때 해군 면접을 봤는데 그 당시 해군면접관들이 저에게 보호관찰기록을 알고 물어보더군요...그래서 이렇게저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결국 해군면접에서는 탈락하엿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해군면접관들이 저의 보호처분기록을 어떻게 알게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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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병장

등록일2017-07-05

조회수1,011

 

관리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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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아무래도 해군 면접관들이 상담자님의 보호처분기록을 알게된 까닭은 해군 지원 시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채용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학생부나 기타 학적에 남은 부분을 없애려면 학교 졸업 후 학교에 본인 기록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간단한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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