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1년 고2때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때의 잘못으로 인해 후회스러운 일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개과천선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이 저의 소년보호처분기록을 알게되는것은 아닌지 혹여라도 그것때문에 불이익을 받게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전 해군에 지원을 할때 해군 면접을 봤는데 그 당시 해군면접관들이 저에게 보호관찰기록을 알고 물어보더군요...그래서 이렇게저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결국 해군면접에서는 탈락하엿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해군면접관들이 저의 보호처분기록을 어떻게 알게된것일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병장

등록일2017-07-05

조회수1,022

 

관리자

| 2017-07-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아무래도 해군 면접관들이 상담자님의 보호처분기록을 알게된 까닭은 해군 지원 시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채용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학생부나 기타 학적에 남은 부분을 없애려면 학교 졸업 후 학교에 본인 기록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간단한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5소년보호

완료

6호 처분받은 친구들에 대한 글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1

김기찬

2018.02.201,101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496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925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979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676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502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981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428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