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460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5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1

안○○

2019.05.065
1174기타

완료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1

김○○

2019.05.0411
1173계약 · 민사

완료

임차인 계약해지1

양○○

2019.05.033
1172기타

완료

cctv열람 요청 1

궁○○

2019.04.30215
1171헌법소송

대기

임대차원상복구

천○○

2019.04.2666
1170헌법소송

대기

협박죄 공갈죄

서○○

2019.04.263
1169헌법소송

완료

임차인건물복구1

천○○

2019.04.2513
1168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소송1

김○○

2019.04.233
1167기타

완료

저의 아끼는 친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1

문○○

2019.04.238
1166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장기수선금1

김○○

2019.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