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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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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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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461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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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222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928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366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211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1,063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802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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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1,396
408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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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강

2017.10.131,257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