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460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5헌법소송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

이거다

2018.03.091,499
74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이이잉

2018.03.091,651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760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861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688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201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998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