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 제가 뇌물수수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불이익

제목 그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인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재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73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에 지역공무원 관련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로도 이미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죄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든
상황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켜 징계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8계약 · 민사

완료

생활형숙박시설계약해지1

김○○

2020.06.273
1297계약 · 민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으려 할 때1

김○○

2020.06.2634
1296계약 · 민사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1

장○○

2020.06.2425
1295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1

2020.06.224
1294기타

완료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복지기관이나 센터에 취업문제

정○○

2020.06.1911
129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1

김○○

2020.06.188
129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이○○

2020.06.178
1291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6
1290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5
1289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