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 제가 뇌물수수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불이익

제목 그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인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재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73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에 지역공무원 관련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로도 이미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죄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든
상황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켜 징계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786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742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079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125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651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1,155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328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932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