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 제가 뇌물수수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불이익

제목 그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인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재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73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에 지역공무원 관련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로도 이미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죄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든
상황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켜 징계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8이혼상속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1

정수리

2018.02.131,375
707이혼상속

완료

상속문제 문의드려요(기여분)1

노랑색

2018.02.131,715
706기타

완료

반려견이 죽었는데 사고책임1

이거늬

2018.02.131,024
705기타

완료

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1

이름표

2018.02.13702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657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252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2,049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5,062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075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