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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목과 동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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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휘주

등록일2017-06-22

조회수1,070

 

관리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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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재범한 사건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지연시켜 종전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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