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목과 동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휘주

등록일2017-06-22

조회수1,169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재범한 사건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지연시켜 종전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1,149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