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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제가 2년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 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끝나는걸 코앞에 둔 지난 달에 또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집행유예 끝나는데, 어찌할까요 저 감옥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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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7-06-22

조회수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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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선고받은 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실효를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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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4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 드립니다1

이○○

2026.01.122
1941헌법소송

완료

판결 이후 우려되는 점1

전○○

2025.12.302
1940계약 · 민사

완료

민사 항소심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95
1939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 1

안○○

2025.12.1715
193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16
1937행정ㆍ징계

완료

건축 관련 행정 처리와 원상복구 의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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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6
1936형사

완료

형사사건(보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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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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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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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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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과 제도적 사각지대로 희생당해 변호사조력필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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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3
1933행정ㆍ징계

완료

과징금1

최○○

2025.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