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중 공문서위조 혐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의 보호관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는 이의 등본을 받아서 그 등본으로 몰래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호관찰 중에 저처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나요ㅜㅡ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공문서

등록일2017-06-22

조회수1,204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므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상태 불량으로 보호관찰 기간연장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85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관리인 변경후 절차 문의1

정○○

2018.08.148
984헌법소송

완료

청소년 게임욕설 도와주세요1

김동재

2018.08.131,091
983소년보호

완료

어린이집 문의1

이○○

2018.08.1012
982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한것같아요..1

김○○

2018.08.0813
98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이○○

2018.08.0732
980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청구1

김○○

2018.08.0718
97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1

이○○

2018.08.036
978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 기소유예1

최○○

2018.08.0112
977기타

완료

어린이집 관련1

신○○

2018.07.304
976헌법소송

완료

중학생 소년법송치1

안○○

2018.07.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