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중 공문서위조 혐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의 보호관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는 이의 등본을 받아서 그 등본으로 몰래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호관찰 중에 저처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나요ㅜㅡ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공문서

등록일2017-06-22

조회수1,192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므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상태 불량으로 보호관찰 기간연장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4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ㅠ○○

2019.03.258
115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ㅠ○○

2019.03.250
1152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안○○

2019.03.236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