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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중 공문서위조 혐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의 보호관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는 이의 등본을 받아서 그 등본으로 몰래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호관찰 중에 저처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나요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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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공문서

등록일2017-06-22

조회수1,192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므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상태 불량으로 보호관찰 기간연장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41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2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8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01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17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80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79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