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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여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적법한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사람을 치게 되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건데,합의를 하거나 탄원서 낸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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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배달의

등록일2017-06-22

조회수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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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탄원서나 합의서(합의금)등은 판사가 판결을 할때 정상참작 요건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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