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상습절도 피의자가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 후 집행유예

현재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지 않으니까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을 하려하는데요,

이러한 공탁으로 상습절도죄로 징역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민국

등록일2017-06-21

조회수1,389

 

관리자

| 2017-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서로 상호간에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해줌으로써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어서 양형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공탁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금전적인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 뿐이어서, 상습절도죄는 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5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1

2020.06.224
1294기타

완료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복지기관이나 센터에 취업문제

정○○

2020.06.1911
129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1

김○○

2020.06.188
129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이○○

2020.06.178
1291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6
1290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5
1289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11
1288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6
1287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4
1286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