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상습절도 피의자가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 후 집행유예

현재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지 않으니까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을 하려하는데요,

이러한 공탁으로 상습절도죄로 징역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민국

등록일2017-06-21

조회수1,400

 

관리자

| 2017-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서로 상호간에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해줌으로써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어서 양형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공탁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금전적인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 뿐이어서, 상습절도죄는 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488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1,705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182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183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299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