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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목 그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런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 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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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유라

등록일2017-06-20

조회수1,577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수사기관 이외의 자들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는 평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상담자님의 걱정대로 장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어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해 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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