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736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88기타

완료

입법부1

김○○

2018.11.194
1087소년보호

완료

재심 상담드려요1

신○○

2018.11.187
10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정○○

2018.11.098
108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재○○

2018.11.052
108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재○○

2018.11.051
1083헌법소송

대기

일반물건 방화죄

강○○

2018.11.05108
1082계약 · 민사

완료

상간남 위자료소송1

박○○

2018.11.016
1081이혼상속

완료

상간자손해배상1

임○○

2018.11.01109
1080계약 · 민사

완료

예식장 계약해제관련입니다.1

김○○

2018.11.01129
1079이혼상속

완료

파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1

박○○

2018.11.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