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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였을 때의 보석 가능 여부

정보석|2017-06-20|조회 1,861

분류5기타

분류6완료

3년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혐의로 곧 구속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이고, 제 어린 딸내미, 아들내미가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라도 보석을 청구하고 싶은데,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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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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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제 1항에서부터 6항까지의 사유 이외의 경우에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상담자님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석이 허가의 여부는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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