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였을 때의 보석 가능 여부

3년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혐의로 곧 구속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이고, 제 어린 딸내미, 아들내미가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라도 보석을 청구하고 싶은데,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보석

등록일2017-06-20

조회수1,248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제 1항에서부터 6항까지의 사유 이외의 경우에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상담자님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석이 허가의 여부는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1,631
1810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3
1809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2
1808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6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1,662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