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유사강간죄 문의

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 여자친구와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 했습니다.

뭐 하다가 그 친구가 민망했는지, 무슨 유사강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합의하에 다 해놓고 무슨 유사강간죄라뇨..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성범죄 요새 형량도 세져서 한번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사무엘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81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97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도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강간도 강간죄와 같은 보안처분 까지 내려 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 후 혐의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8기타

완료

헌법소원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1

성○○

2019.08.1621
1207소년보호

완료

취업관련 신원조회1

김○○

2019.08.1112
1206기타

완료

협박죄 고소1

채○○

2019.08.066
1205기타

완료

항소장처리기간1

이○○

2019.07.224
1204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1

오○○

2019.07.198
1203기타

완료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9.07.1818
1202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265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