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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술 취해서 실수했는데, 감경되나요

얼마전에, 친구 생일이라서 H대 입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주변 테이블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모르는 여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말하는게 너무 구체적이라, 제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요새 뉴스보면 술마시고 범죄 일으키면

좀 약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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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홍대입

등록일2017-06-19

조회수2,083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수많은 판례를 보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내용의 진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형의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서 형이 감경되거나 감면 받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치우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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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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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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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80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23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021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670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950
93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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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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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1,059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74
930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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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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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