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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 문의

좀 여쭤보기 부끄럽지만, 여행계획 중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들이 후배들을 구타해서 작년에 장기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두 달 정도 가려하는데, 저희 아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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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밧드

등록일2017-06-19

조회수5,258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소년범이 주거지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멀리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이전하시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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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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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처리기간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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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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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8
1203기타

완료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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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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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가능유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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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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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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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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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