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 문의

좀 여쭤보기 부끄럽지만, 여행계획 중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들이 후배들을 구타해서 작년에 장기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두 달 정도 가려하는데, 저희 아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밧드

등록일2017-06-19

조회수5,258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소년범이 주거지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멀리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이전하시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214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2,141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664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1,272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970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4,065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2,193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2,281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