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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 문의

좀 여쭤보기 부끄럽지만, 여행계획 중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들이 후배들을 구타해서 작년에 장기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두 달 정도 가려하는데, 저희 아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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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밧드

등록일2017-06-19

조회수5,258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소년범이 주거지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멀리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이전하시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222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928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366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211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1,063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802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396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257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