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 문의

좀 여쭤보기 부끄럽지만, 여행계획 중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들이 후배들을 구타해서 작년에 장기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두 달 정도 가려하는데, 저희 아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밧드

등록일2017-06-19

조회수5,258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소년범이 주거지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멀리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이전하시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152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375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126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170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981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839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1,063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