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 문의

좀 여쭤보기 부끄럽지만, 여행계획 중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들이 후배들을 구타해서 작년에 장기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두 달 정도 가려하는데, 저희 아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밧드

등록일2017-06-19

조회수5,258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소년범이 주거지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멀리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이전하시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853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721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749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553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410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400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451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981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480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