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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때 받은 보호처분과 가중처벌 관련 문의

올해 25살이 되는 남성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며칠전 찜질방에서 자다가, 주변에 함께 자고 있던 어떤 여자의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이게 발각되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중학교때도 친구들과 장난으로 피씨방에서 지갑을 훔치다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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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루코

등록일2017-06-16

조회수1,679

 

관리자

| 2017-06-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장래 범죄의 상습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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