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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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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퇴근하던 길에 2호선 사당역 쯤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혼잡한 퇴근 길에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어떤 남성분이 누가봐도

핸드폰 카메라로 저를 촬영하는 거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놓고 저를 찍은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혹시 나오지나 않았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공장소에서 다리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도 성폭력 범죄로써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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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몰카

등록일2017-06-13

조회수1,830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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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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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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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518
34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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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2,060
347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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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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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527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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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870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1,597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