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FTA와 같은 협상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뉴스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맺어지면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크나 큰 불이익에 처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유효한 자유무역협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조약

등록일2017-06-12

조회수869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1,077
533기타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550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895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336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794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24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23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93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