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인가 그 안에 기습추행이라고 있다고하는데, 뭔가요

제목 그대로 기습추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클럽에서 놀다가 뒤에서 껴안고 춤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신고하면

전 성범죄자가 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기습

등록일2017-06-12

조회수1,575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행과 동시에 폭행이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되면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 즉 기습추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93소년보호

완료

카메라촬영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32
1392이혼상속

완료

이혼 위자료액수 1

김○○

2021.01.132
1391기타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상담 1

김○○

2021.01.134
139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요...1

이○○

2021.01.133
1389계약 · 민사

완료

임대차계약 문의 1

김○○

2021.01.133
1388행정ㆍ징계

완료

보조금 부정수급 문의 1

원○○

2021.01.124
1387이혼상속

완료

양육권소송 상담하고 싶어요... 1

이○○

2021.01.123
1386소년보호

완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

김○○

2021.01.123
1385계약 · 민사

완료

도급계약 민사소송1

박○○

2021.01.114
1384계약 · 민사

완료

매매계약 소송여부 알고싶습니다1

김○○

2021.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