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인가 그 안에 기습추행이라고 있다고하는데, 뭔가요

제목 그대로 기습추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클럽에서 놀다가 뒤에서 껴안고 춤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신고하면

전 성범죄자가 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기습

등록일2017-06-12

조회수1,575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행과 동시에 폭행이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되면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 즉 기습추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73이혼상속

완료

혼인신고 문제..1

이○○

2021.03.082
1572이혼상속

완료

사실혼관계에서 외도 1

이○○

2021.03.083
157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사용자책임 1

이○○

2021.03.083
1570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3.083
1569소년보호

완료

온라인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1

김○○

2021.03.052
1568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변경소송 상담1

이○○

2021.03.052
1567소년보호

완료

위조신분증 사용하다가 걸렸어요.. 1

박○○

2021.03.053
1566기타

완료

임신사실유포한 전남자친구 1

이○○

2021.03.053
1565기타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거 1

김○○

2021.03.053
156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사기1

최○○

2021.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