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인가 그 안에 기습추행이라고 있다고하는데, 뭔가요

제목 그대로 기습추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클럽에서 놀다가 뒤에서 껴안고 춤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신고하면

전 성범죄자가 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기습

등록일2017-06-12

조회수1,742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행과 동시에 폭행이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되면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 즉 기습추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5헌법소송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

이거다

2018.03.091,499
74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이이잉

2018.03.091,651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760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861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688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201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998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