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형사

분류6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심 - 유죄

2심 - 피고인 항소 기각

3심 - 상고 기각

 

으로 형사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심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대법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법,고법,대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약 대법에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증거 사유로는 재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형사소송법 421조 1항 )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재심 신청은 단 한번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재심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성명

등록일2024-04-16

조회수1,628

 

대한중앙

| 2024-04-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상고 기각에 대한 재심을 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론상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153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13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08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989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319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313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373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784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