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형사

분류6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심 - 유죄

2심 - 피고인 항소 기각

3심 - 상고 기각

 

으로 형사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심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대법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법,고법,대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약 대법에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증거 사유로는 재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형사소송법 421조 1항 )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재심 신청은 단 한번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재심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성명

등록일2024-04-16

조회수1,654

 

대한중앙

| 2024-04-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상고 기각에 대한 재심을 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론상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827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1,061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244
766기타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이억원

2018.03.231,124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2,053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758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425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216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30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