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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회식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하지만 두서없어도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남성복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살 여성이고 저를 성폭행한 사람은

백화점의 임원입니다. 그분이 회식에 저를 부른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의문입니다.

 

 회식 후 저는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눈을 떴더니 숙박업소에 그 임원과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곳에 그 사람과 둘이 누워 있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저는 분명 해고가 될 것이 뻔해서 여기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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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12

조회수1,458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함을 의미합니다.

비밀보장을 약속드리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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