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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떠든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정승연|2017-06-09|조회 2,286

분류5아동학대

분류6완료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둘도 없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 즉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인 친구가 저에게 '젖달린년이다' 하며 야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치는 장난이긴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고 해서 그 친구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체카톡방에서 떠는 것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겠냐고도 하는데,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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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7-06-09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힙니다.

상담자님의 지인 분이 한 행동은 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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