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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위반

도주치상으로 음주는 안했구요 실형8개월집행유예2년과 보호관괄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 신고를안해서 구인영장이 떨어졋고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유치장갔다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7일~20일 이내에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4개월된 아이가 있구 그전에는 너무 애기가 어리고 신생아라 봐줄사람이 없어서 못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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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미영

등록일2023-08-10

조회수1,805

 

대한중앙

| 2023-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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