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위반

도주치상으로 음주는 안했구요 실형8개월집행유예2년과 보호관괄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 신고를안해서 구인영장이 떨어졋고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유치장갔다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7일~20일 이내에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4개월된 아이가 있구 그전에는 너무 애기가 어리고 신생아라 봐줄사람이 없어서 못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미영

등록일2023-08-10

조회수1,436

 

대한중앙

| 2023-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660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12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89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267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539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677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42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595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747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