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위반

도주치상으로 음주는 안했구요 실형8개월집행유예2년과 보호관괄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 신고를안해서 구인영장이 떨어졋고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유치장갔다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7일~20일 이내에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4개월된 아이가 있구 그전에는 너무 애기가 어리고 신생아라 봐줄사람이 없어서 못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미영

등록일2023-08-10

조회수1,435

 

대한중앙

| 2023-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613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320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477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39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087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201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292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654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135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