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무료 영화 시청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음란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동을 여러편 봤습니다.

보다가 해당 사이트에서 제 sns에 공유하면 무려 5000포인트나 준다하여, 제 sns에 야동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장난인지 진짜인지 제가 한 행동이 범죄라고 하는데, 제 sns에 야동을 올린게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훈

등록일2017-06-09

조회수1,809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본 죄에 해당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와 1:1 비밀보장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408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698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2,145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469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0,949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432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561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031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078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