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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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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

안녕하세요
보호관찰기간중 범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애는 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만 18세(2005년생) 입니다.
작년에 특수절도(무인편의점 절도)를 저지르고 합의가 안된상태로 재판을 받아 올해 4월 보호관찰 1년 (1,2,4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 지난 5월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아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기 위해 가져간 상태(5월31일)입니다.
사기미수 혐의의 내용은 친구와 공모하여 무면허인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케하여 사고를 위장해 함의급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최초 간이 진술에서 피해자가 무면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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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진상

등록일2023-06-01

조회수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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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앙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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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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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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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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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1,353
545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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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721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2,005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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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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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1,174
540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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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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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