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사기

사기 3건 이 경찰에 넘어가서 그중 하나가 주임검사로 넘어가서 그쪽 회사에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뒤 몆주 후에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형사포털 사이트 나오고 마지막 글 문구에 -(사기)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검사분이랑 얘기할때 사건 3개 있다고 얘기후 종합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문자가 끝난건가요? 아니면 소년재판이 참석해야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정호

등록일2022-12-17

조회수1,445

 

대한중앙

| 2023-0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사건 3건이면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 기일이 잡히는데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이 3건이라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판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971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999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331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911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1,055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694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269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406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845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