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느 것까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05

조회수906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을 말하며, 이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1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2019.06.175
119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1

정○○

2019.06.158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
11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1

김○○

2019.06.0810
1187헌법소송

완료

패드립1

고○○

2019.06.07193
1186기타

완료

어린이집 취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

임○○

2019.06.057
1185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소송1

김○○

2019.06.033
1184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1

김○○

2019.05.283
1183기타

완료

과장된 소문,근거없는 소문낸 아이1

서○○

2019.05.275
1182기타

완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사기1

이○○

2019.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