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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격해져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는 잇몸이 다쳐서 병원을 갔고,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녀온 후 약 30만원의 병원비가 나와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부모는 성장기 중에 다친거라 후유증 등을 대비하며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들이 백번 잘못 하긴 했지만, 800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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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승연

등록일2017-05-31

조회수2,944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자녀분의 상황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상담자님의 상황에서, 가해자측의 부모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일단 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1,017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156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741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1,041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1,300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109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473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975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857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