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검찰에서 우편이 날아와서 여쭤보려 합니다.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저번달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동급생인 친구를 때렸습니다. 자기도 잘못한 것은 알고 있구요..

 피해자는 저희 아들을 신고했고. 저번주에 검찰청에서 우편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처분됐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갑자기 검찰청에서 우편이 오니 덜컥 겁부터 납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훈

등록일2017-05-31

조회수2,167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아드님이 소년법 상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님의 아드님 상황에서 비행의 경위와 이후의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대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2,226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992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5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361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351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625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