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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아이 부모와 전화도 하고 만나서 화해도 해서

잘끝난 줄 알았었는데 4개월이나 지난 지금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에 액수가 터무니 없이 크며 소년재판까지 열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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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5-19

조회수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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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인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부판사에 의해서 결정되며
추후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년재판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소년의 입장과 억울한 상황,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및 의견서 제출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1,090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