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아이 부모와 전화도 하고 만나서 화해도 해서

잘끝난 줄 알았었는데 4개월이나 지난 지금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에 액수가 터무니 없이 크며 소년재판까지 열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5-19

조회수1,404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인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부판사에 의해서 결정되며
추후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년재판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소년의 입장과 억울한 상황,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및 의견서 제출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2,005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916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954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92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93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80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61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