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2,62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권권권

2017.09.121,393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1,337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1,225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650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2,119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2,178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566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483